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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7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폐타이어 재활용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대금 4억 원에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폐타이어 재활용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과 관련한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폐타이어 재활용 기계 설비 발주를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먼저 보내주면 월요일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3. 6. 2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설비제작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결재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계약서(제작설치공사), 송금내역서, 계약서, 기술이전 및 공동사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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