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20. 21:20 경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경주 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 인근을 지나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날 깔보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G 파출소 소속 순경인 H에게 다가서며 " 뭐하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H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 어린놈의 경찰 새끼가, 니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래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이 피고인을 말리자 " 너는 뭔 데 이 씨 발 새끼야, 밖에서 만나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 복 상의와 넥타이를 찢고, 이를 말리는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팔꿈치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순경 H 사진, G 파출소 근무 일지, 피해자 순경 H 신분증 사본,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