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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2 2017고단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23:2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고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나온 것을 알고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집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보여주겠다 ’며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5. 23: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 그만 진정하고 상황을 설명해 달라” 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 지갑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C에게 달려 들어 결국 위 F에게 제지 당하자, “ 씨 발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조르고, 강하게 위 F의 목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7. 16. 12:05 경 경주 경찰서 E 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G에게 “ 흰 머리 니는 뭔 데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그를 향하여 수회 침을 뱉었 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사진, 파출소 내부사진, 술집 CCTV 영상 캡 처사진, 술집 CCTV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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