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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23. 21:40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0여분 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고인들이 손님들을 향하여 고함을 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들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 짭새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넌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4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경위 G, 경사 H에게 “ 넌 뭐야 이 개새끼들 아, 씹 새끼들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에 옆 테이블 손님인 I이 “ 경찰관들이 말리니까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I을 향해 넌 뭔 데,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경위 G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경위 G의 우측 손등 및 손가락 부위를 깨물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경위 G(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2. 23. 21:55 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10 경 세종 경찰서 F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

A은 위 F 파출소에서 사건 수사 중인 경위 G, 경사 H 등의 경찰관들에게 “ 니 부인 내가 따먹었다, 니 딸들 내가 다 따먹을 거다,

니 엄마 보지 다, 씨 발 새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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