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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4 2013고정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8. 00: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씹할 년아 죽고 싶나"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붙잡아 업소 내 바닥에 넘어뜨려 넘어진 C의 머리와 온몸을 양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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