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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3고정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 D가 경영하는 “E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G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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