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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9 2013고정11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사무실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소유 D 2톤 익스프레스 화물차량 뒤 화물칸 앞쪽 공구함을 열어 그 안에서 안전모를 꺼내 옆에 놓아두고 계속 공구함을 뒤지다가 마침 집안에서 CCTV 영상으로 범행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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