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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3고정1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3. 2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 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있던 악세서리 원석 팔찌 45개(개당 12,000원) 합계 540,000원 상당을 집어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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