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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1 2013고정6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의 D주점 앞 노상에서, 조금 전 00:04경 그곳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려고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한 생맥주에서 썩은 냄새가 나 이에 그곳 주점 주인을 불러 항의하였으나 변명하여 이에 112신고 하였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들어온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어이 앉아라 신고자는 내다, 앉아봐라 내가 신고자니 내말을 들어라 이양반아"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서서 들어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요"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지 않아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수회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그곳 업주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 너그 임마 좆만아 가만두나봐라”, "닌 경찰자질이 있나, 니 새끼는 옷 벗고 집에 가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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