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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1:15경 양산시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위 주유소에 도달하여 택시비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가던 팥빙수 국물이 택시 바닥에 흐른다고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20cm , 칼날길이 1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며 ”너 이거 보이나, 죽고 싶나, 쪼리나(겁먹었냐).“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등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흉기를 이용한 협박행위로서 죄질이 무거워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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