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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3가합11009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12. 24.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H과 사이에 H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3. 1. 22.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H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1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6.부터 2015. 1.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은 2012년 7월경 K, L이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전세월세계약 체결권한을 전속적으로 위임하였다.

피고들은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별지2 임대차계약 목록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H과 사이에, 같은 목록 ‘호수’란 기재 각 방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다만 피고 C, D, E는 같은 목록 ‘계약변경여부’란 기재와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과 H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각 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만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H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해소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H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중 각 2,000만 원(피고 E는 2,4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위 돈 중 합계 1억 90만 원을 H의 N(K, L의 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3.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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