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12. 24.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H과 사이에 H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3. 1. 22.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H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1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6.부터 2015. 1.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은 2012년 7월경 K, L이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전세월세계약 체결권한을 전속적으로 위임하였다.
피고들은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별지2 임대차계약 목록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H과 사이에, 같은 목록 ‘호수’란 기재 각 방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다만 피고 C, D, E는 같은 목록 ‘계약변경여부’란 기재와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과 H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각 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만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H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해소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H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중 각 2,000만 원(피고 E는 2,4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위 돈 중 합계 1억 90만 원을 H의 N(K, L의 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3.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I)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