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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07539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8. 27. 공인중개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의 중개를 통하여 울산시 동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4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30. 잔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5. 12. 1.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현황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된 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2층 내지 4층의 용도가 단독주택(다가구)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자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16,000,000원과 23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의 입주에 앞서 6명의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합계 4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별지 표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과 같다.

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하여 주었으나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의 공시되지 아니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및 그 확정일자 등에 따른 우선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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