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E, G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H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2. 12. 24.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H과 사이에 H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중 304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제1심 공동원고 B은 2013. 1. 22.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H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104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6.부터 2015. 1.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H은 2012년 7월경 K, L 운영의 M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전세월세계약 체결권한을 전속적으로 위임하였다. 2) 피고들은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별지 2 임대차상황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H과 사이에, 같은 표 ‘호수’란 기재 각 방실에 관하여 같은 표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다만 피고 C, D, E는 같은 표 ‘계약변경 여부’란 기재와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과 H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각 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만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H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해소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하였다. 4) 이에 따라 H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중 각 2,000만 원 피고 E는 2,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