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23259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H은 2017. 3.경 J 소유의 인천 중구 K빌딩 제6층, 제7층, 제8층 일반목욕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우나 영업을 준비하였다

(이하 위 건물 및 사우나 영업 시설을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피고 I는 피고 H의 고향 선배로서 피고 H의 위 사우나 영업 준비를 도왔다.

나. 피고 G는 2017. 3. 31. 피고 H과 각 1/2 지분 비율로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5. 6. L와 이 사건 사우나 내의 이발실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I의 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1) 원고 B, C는 2017. 5.경 피고 I와 이 사건 사우나 내의 매점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31.경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I에게 2017. 5. 31. 3,000,000원, 2017. 6. 12. 7,000,000원, 2017. 6. 14.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D은 2017. 6.경 피고 I와 이 사건 사우나 내의 여탕 세신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I에게 2017. 6.경 500,000원, 2017. 6. 13~14.경 4,5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E은 2017. 6.경 피고 I와 이 사건 사우나 내의 여탕 세신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I에게 2017. 6.경 500,000원, 2017. 6. 13~14.경 4,5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F은 2017. 6.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