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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201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하남시 F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들이다.

피고들은 ‘G’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H과 사이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H과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에 사용할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을 공급하였다.

한편, H은 2017년 2월 내지 3월경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원고, 피고들, 자신의 직원들과 연락을 두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묵시적 공급계약 성립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건축주인 다가구주택에 직접 철근을 납품하였고, 피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일부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 철근 공급계약이 성립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들이 건축주인 다가구주택에 사용할 철근을 공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H에게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준 사실, H은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돈 중 일부로 원고에 대한 철근 대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 철근 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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