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3:06 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 북부 역 마루 광장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 여, 57세)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시도, 현장 CCTV 영상)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8 월)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행위요소) 특별 가중요소: 동종 누범( 행위자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행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