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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02 2019고단4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0. 14:5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은 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 앞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2회,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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