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2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 00:04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1호선 서정리역을 지나는 병점역 종착인 B 전동차의 8번째 객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가방으로 허벅지 부분을 가린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정정 및 범행장소, 구간 특정건), 수사보고(범행 상황 재연건)

1. 오산대역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