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공근터널에서, 춘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상에 있는 터널 내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3: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이하불상지에서부터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공근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