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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4차건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청 쪽에서 우정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22:5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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