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6. 22: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영주 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3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G( 남, 6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