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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4: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진로변경제한표시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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