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03:10 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주차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9. 02:30 경 전 항의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토 곡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 남, 23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G이 운전한 피해자 H 소유의 위 투 싼 승용차를 1,103,0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