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송라 중에서 청소년도 움센터 방향으로 시속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마이 티 E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01:45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신명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마석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및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