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주조 플레이트 용접 및 주조 포장 등의 영업을 하는 B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 자인 동일산업 주식회사와 용접 및 포장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3. 경부터 위 용역을 제공하던 중, 작업 일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제공한 양보다 많은 양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용역 비를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제공한 용역보다 195개의 포장 용역을 더 제공한 것처럼 용역 비를 과다 청구하여 2015. 2. 10. 피해 자로부터 731,250원의 허위 용역 비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3,608,75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사실 확인서

1. 도급 계약서, 도급 단가 표

1. 각 용접 일보, 편취금액 정리표

1. 이메일 출력물,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속적 계약관계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고 용역 비를 허위 ㆍ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회사와 민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