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부터 D라는 상호로 조선의장설계업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D가 보유하고 있는 E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4. 4. 29. 원고에게 F 설계 업무를 설계 용역 기간 2014. 6. 2.부터 2014. 12. 31.까지, 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설계 용역 기본 계약서
1. 설계 용역명 : F 도급설계 용역 일반약관 제3조 [계약 문서]
1. 계약 문서는 설계용역 기본 계약서, 일반 약관, 설계용역 도급 계약서로서 구성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원고와 피고 B의 쌍방이 날인 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본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제4조 [용역 범위]
1. 원고는 피고 B이 제공한 설계 사양, 참고도면 및 첨부, 용역 도면 작성 기준에 따라 설계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단, 원고는 피고 B이 제공한 사양, 참고도면에 대한 변경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피고 B에게 공식 문서로서 확인 및 합의하여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다.
2. 피고 B은 관련 설계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설계 용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원고와 협의하여 본 설계 용역의 용역 기간, 용역 범위, 요청 사항, 계약 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원고는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설계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용역 수행 장소 및 수행자의 조건]
2. 피고 B의 요청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