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세한( 사업자 등록번호 : 411-81-72265, 이하 ‘ 세한’ 이라 한다 )으로부터 선박 블록 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8,270,5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세한으로부터 선박 블록 공사 관련 용역( 용접) 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4,421,5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8. 경 위 C 사무실에서 세한으로부터 선박 블록 공사 관련 용역( 용접) 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4,834,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0.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세한으로부터 선박 블록 공사 관련 용역( 취 부 및 검사) 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2,172,5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59,698,500원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4매를 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포 세무서 장의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