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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6고단50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건물관리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복합 운송 주선업, 창고 보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피해 회사에서 관리하는 J의 자금에 대한 관리,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H 간에는 2012. 1. 1. 경 시흥시 J에 대한 건물 및 건물 내외의 시설물 일체의 유지 보수 관리, 경비,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매월 말 실제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월별 용역 비를 산정하여 익월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시설, 경비, 청소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매년 갱신되어 왔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은 J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화물 파손에 따른 변상 비용, 화물을 맡기는 고객 사에 대한 접대 비용 등을 위한 비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고, 2013. 2. 경 주식회사 H의 직원 K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 영업비가 필요하니 피해 회사로부터 실제 용역 인원이 아닌 용역 계약서 상 용역인원대로 용역 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 받은 후 과다 지급분을 되돌려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29. 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2013년도 3월 시설관리 용역 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 J 관리사무소 명의 월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11,561,000원을 2013년도 3월 시설관리 용역 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H에 지급하도록 한 후, 2013. 4. 8. 경 위 회사로부터 과다 지급분인 1,562,0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9.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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