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3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직장 상사로서 2012. 1.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가. 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0: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었던 E빌라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회사에서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며 웃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E빌라 뒤 놀이터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05:00경 위 E빌라 1층 입구에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약 10미터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2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오라고 하는 것이 싫다며 따지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튕겨져 유리벽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라.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7:00경 김해시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마. 2013.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5: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 남자 후배들과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4.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