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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정11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7. 23:00 경 시흥시 D, 1 층 내에서 그 전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친정집에 가 있는 피해자 E을 찾아가 정신 차리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10:00 경 대부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시어머니 문제로 다툰 문제로 또다시 다투다가 F 차량 내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22:00 경 시흥시 G, 나 동 201호 내에서 위 피해자가 직장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쓰기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쪽 팔을 수 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0:00 경 시흥시 G, 나 동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직장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팔을 수 회 꼬집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0. 09:00 경 안산시 단원구 H, 102호 내에서 직장 면접을 보기 위해 준비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 면접을 정말 보러 갈 것이냐고 비아냥 거리며 또다시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입이 문제 ”라고 하며 손으로 입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왼쪽 옆구리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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