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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고단81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8176』 피고인과 피해자 C(57 세) 은 각각 다른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배송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로서 오산시 경기 동로 186번 길 15에 위치한 롯데 마트 오산 물류센터에서 같이 배송 일을 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위 오산 물류센터 1 층 출입문 부근의 커피자판기 앞에서, 동료기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인사 좀 하고 다녀,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 제 1 항의 일시로부터 3일이 지난 때 임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위 오산 물류센터 2 층 기사 대기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7. 06:00 경 위 오산 물류센터 도크( 물건을 싣는 장소 )에서, ‘ 쟈 키’ 라는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말 일자 불상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 오산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차량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먼저 진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고단 1359』 피고인은 2016. 4. 16. 경 11:00 경 오산시 경기 동로 186번 길 15에 있는 롯데 마트 오산 물류센터 97 번 도크 앞에서,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과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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