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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제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18.경 성명불상의 E실장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일하면 인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E실장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즉시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위 E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E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4. 29.경 불상지에서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롯데캐피탈 부채조정 건으로 450만 원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3,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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