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통장 12개(증 제1, 4, 8 내지 17호), 각 은행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 지역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C(지명수배 중)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일부상환,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C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일부상환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즉시 C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C, D(지명수배 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C,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여야 하니 144만 원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