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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이름불상의 B실장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인출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B실장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B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범죄수익 관리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3.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데, 대출수수료와 담보금으로 182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B실장 등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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