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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1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제17호 내지 10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73]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정보 등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일급 20만 원에 성과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은 위 D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D이 지정한 다른 대포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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