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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5. 5. 11.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성명 불상자에게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 매장( 이하 ‘ 이 사건 D 매장’ 이라 한다 )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2015. 5. 6. 자 폭행 사건을 이야기 하던 중 이를 항의하러 가는 성명 불상자를 따라 이 사건 D 매장에 함께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D 매장 밖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성명 불상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2015. 5. 6. 자 폭행 범행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15. 5. 14. 자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 이 사건 D 매장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D 매장 종업원들의 계산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D 매장의 영업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 방해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5. 14. 자 주위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같이 이 사건 D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H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 E, F에게 전달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D 매장에 다시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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