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일부는 “2015. 1. 15. 00:33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를 치고, ’ 저번에 누가 신고했냐,
씨발 년 아, 니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한다 ‘라고 하고, 업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을 냈다고
생각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22:50 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니가 내를 경찰에 신고했나,
또 해봐 씨발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니 여기서 장사 못한다, 내가 누 군지 아나, 니 씨 발 12시까지만 영업해 라, 그렇지 않으면 니 죽여 버린다, 니 이 동네에서 빨리 안 떠나면 진짜 내가 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25. 경부터 2015. 8.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협박 검사는 당초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을 협박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