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3. 2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식탁의자를 집어 던지고,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24. 10:14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일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밤을 새우고 왔다. 한 번 더 신고해 봐라.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후 싱크대에서 칼을 찾았으나 발견되지 않자, “애들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전화하여 “마누라를 죽일거다. 빨리 와라”고 소리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일로 재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또 잡혀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싱크대에서 칼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던 도서관 카드를 가스렌지의 불로 태우면서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보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