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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자신이 범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건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C( 여, 58세 )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가. 2015. 10.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14:10 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 저년이, 저 씨 발년이 그때 경찰에 신고 해서 나를 처넣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린다, 이 씨발 년 아, 이 개 보지 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리면 그만이다, 그게 내 소원이다, 씨발 년, 보지 같은 년, 개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5:20 경 김제시 D에 있는 배추 밭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네 년이 영창을 보내면 가든 가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개 보지 씨발 년 아, 개 보지 같은 년 아, 내가 잠을 자 줄 테니까 하룻밤에 열 두 번도 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15:00 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피해자의 집 앞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자전거를 세운 뒤,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 이 개 보지 같은 년, 너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 낫으로 목을 쳐 죽인다, 도끼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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