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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노49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강도 상해의 점 관련)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강도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도 상해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도 상해의 점 관련) 강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ㆍ 성별 ㆍ 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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