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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3노58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17.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들고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2. 6. 18. 병원에서 이학적 검사 및 MRI 촬영을 한 후 왼쪽 다리의 무릎 부위가 바깥으로 꺾여 인대가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상해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위 진단일 사이에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거나 기왕증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왼쪽 무릎 부위에 보조기를 착용한 채 생활하였고, 보조기를 착용하였을 경우 보행에는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바깥으로 꺾여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당심의 CCTV 일부 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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