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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321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강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5. 12. 12. 00:00 경 피해자 E(39 세) 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1개를 절취해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접이 식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열상( 상처 길이 3cm ) 을 가하였다.

’ 라는 것인바, 원심은 ①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뚜렷한 혈흔이 보이지 않고 긁혀서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 정도인 점, ② 피해자가 따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인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준특수강도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관련 법리 강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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