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8:2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호수공원 쪽에서 꿈의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마주보고 진행하는 자전거들이 있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H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H), 진단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눈썹 밑 상처 발생 과정 및 사고 직후 피고인이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