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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F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병원에 가 자고 말했으나 이들이 모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닫으러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다녀와 보니 이들이 현장에서 이미 떠나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과실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손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보다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J가 갑자기 멈춰 뒤를 돌아보고 피고 인의 차량은 그 직후 급 정거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J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전거와 차량이 닿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으며 그때 차량은 움직이고 있던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영상과 J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사고 당시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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