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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9세)의 일행인 E(57세)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싸움을 말리던 성명불상의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물통을 빼앗아 물통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음CD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물병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점,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물병을 빼앗아 던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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