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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4 2015가단110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32,178원을 지급하라.

2. 2014. 9. 23. 부천시 원미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23. 21:3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5 호수공원 내에 설치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도로에 서 있는 피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고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부딪쳐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갑 1,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의 구조(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폭 6m 미만 도로로서, 자전거 통행 부분과 보행자 통행 부분이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두 부분을 격리ㆍ차단하는 별도의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도로의 형태(진행 방향 기준으로 왼쪽으로 굽은 모퉁이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의 위치 및 충돌 지점(피고는 도로에서 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중 자전거 통행 부분에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원고와 부딪쳤다),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사고 발생 시각(야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도 자전거가 통행하는 도로에 멈춰 서 있음으로써 자신을 자전거와의 충돌 위험에 노출시킨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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