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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고정2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0:55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139, 양천 소방서 건너편 안 양천 자전거 길을 신 목동 역 쪽에서 광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방향을 구분하는 노란색 점선의 중앙 분리 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 분리 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 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광명 쪽에서 신 목동 역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 분리 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도로로 중앙 분리 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 도로 한 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자신이 운행하던 방향, 즉 목동 역에서 광명 쪽 방면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 같지만 오래되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다른 목격자인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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