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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22 2017고단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14. 경부터 같은 달 20. 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 강원 횡서 군, 강원 원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자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인의 ①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 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메트 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 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통화 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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