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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고의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메트 암페타민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 내역 등에 의하여 범행 일시를 5일 이내의 기간, 즉 ‘2017. 6. 11.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사이’ 로 표시하고, 범행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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