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나 안양시 이하 불상지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나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 소 일자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현황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투약 일시, 장소는 물론 투약한 양, 투약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여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바(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메스 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된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